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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2.02.03 조회수  :  1,122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2.1.24(월)에 2022년도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직장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할아버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친족관계에의한 강간피해자, 집안에 들어온 강도에 의한 상해 피해자,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에 적극적이었던 외국인 피해자,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피해자, 데이트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위하여 심리치료비 1,400,0000원, 생계비 1,800,000원, 의료비 2,954,970원, 주거이전비 2,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